베트남 호텔·에어비앤비가 여권 사진을 요구하는 이유 — 2026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tạm trú)
PAI 와는 별개로, 숙소가 해야 하는 외국인 숙박신고가 따로 있다. 2026년 7월 24일 새 시행규칙이 돌아갔고 신고 책임은 숙박시설에 있다. 이번 하노이 숙소는 호스트가 처리해줬다.

🏨 베트남 숙소 임시거주 신고(tạm trú) 한눈에
| 신고하는 쪽 | 숙소 — 호텔뿐 아니라 에어비앤비·임대주택·개인주택(지인 집 1박 포함)도 대상 |
| 여행자가 할 일 | 직접 신고가 아니라 여권·체류 서류를 숙소에 제시 |
| PAI 와 관계 | PAI 로 대신되지 않는다 (PAI 제출 화면에 그대로 적혀 있다) |
| 신고 기한 (외국인) | 전자신고 도착 즉시 · 서면 12시간(산간·오지 24시간) |
| 체크인 전 여권 사진 요청 | 법이 정한 여행자 의무는 아님 → 빨리 신고하려는 숙소 운영 방식 |
| 보낼 땐 | 예약 플랫폼 메시지·공식 계정으로 · 카드번호·CVC·비밀번호는 필요 없다 |
⚠️ 「도착 당일 23시까지」는 베트남 국민 기준이다 · 미신고 벌금은 숙소 대상(개인 300만~2,000만 동, 조직은 두 배), 여행자가 서류 제시를 거부하면 300만~500만 동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하노이 숙소에서 겪은 것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제도를 나눠서 적었습니다. 규정과 시스템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체류 시점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글에서 베트남 입국 전 사전 정보 제출(PAI) 을 직접 작성했다.
여권과 임시거주카드(TRC), 항공편, 하노이 숙소까지 입력한 뒤 마지막 제출 화면에서 눈에 들어온 문장이 하나 있었다. 맨 위 사진이 그 화면이다.
이 신고서는 외국인의 임시 거주 등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면 조금 헷갈린다. 베트남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권과 숙소 주소를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했는데, 숙소에 들어가면 또 무언가를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베트남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서 종종 받게 되는 그 질문도 이해가 된다.
“체크인 전에 여권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번 하노이 숙소에서도 그랬다
숙소는 아파트형 건물에 있지만 숙박업체가 객실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었다. 출국 전에 호스트에게 여권과 TRC 정보를 미리 전달했고, 호스트가 내가 숙박할 주소로 외국인 임시거주 등록까지 처리해줬다.
단순히 투숙객 신원을 확인하려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는 베트남의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Khai báo tạm trú) 제도가 있다.
📄 여기서부터는 찾아본 것이다
아래 내용은 제가 숙소에서 겪은 게 아니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제도입니다. 자료는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무엇이 달라졌나
베트남 공안부는 2026년 6월 9일 시행규칙 87/2026/TT-BCA 를 공포했고, 이 규정은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53/2016/TT-BCA 를 대체한 새 규정이다.
⚠️ 임시거주 신고 자체가 2026년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의 숙박시설에서 체류하면 신고하도록 한 기본 의무는 이전부터 출입국·체류법에 있었다. 이번 개정은 신고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전자화를 강화한 성격에 가깝다.
그보다 조금 앞선 2026년 5월 21일에는 공안부가 외국인의 임시거주 신고와 베트남 국민의 숙박 통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현재 숙박업체가 쓰는 공식 사이트는 tbltkbtt.bocongan.gov.vn 이다. 기존 지역별 웹사이트와 ASM 프로그램 대신 이 통합시스템을 쓰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2026년 8월 4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도 한국인 체류자와 여행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냈다.

출처: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내 외국인 숙박(임시거주) 신고 관련 안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 (등록일 2026-08-04) — 공지 원문 PDF 갈무리
호텔만 신고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할 부분이 있다. ‘숙박시설’ 이라고 하면 보통 호텔이나 리조트를 떠올린다. 그런데 대사관 안내문은 범위를 이렇게 적고 있다.
신고 책임은 숙박시설(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상업시설뿐 아니라, 임대주택, 회사숙소, 개인주택 등을 포괄)에 있으며,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서류 제시 의무가 있을 뿐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님
새 시행규칙은 더 명확하다. 87/2026/TT-BCA 는 숙박 제공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숙박 서비스 플랫폼(nền tảng số cung cấp dịch vụ lưu trú)이라는 개념까지 따로 정의하고, 플랫폼을 통해 숙박객을 받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나는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니까 관계없다」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에어비앤비·레지던스·서비스드 아파트·홈스테이, 개인주택이라도 외국인이 실제로 숙박한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대사관 안내문에는 한 줄이 더 있다. 가족·친지·지인이 베트남에 방문해 상업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주택 등에 1박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 집에 손님을 재우는 경우도 대상이라는 뜻이다.
⚠️ 그리고 숙박시설을 소유·운영하는 외국인 본인에게는 「서류 제시」가 아니라 신고 책임 의무가 있다.
누가 신고하나 — 역할이 다르다
여행자가 직접 공안 사이트에 들어가 자기 숙박을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다.
87/2026/TT-BCA 에서 신고자는 숙박시설 소유자, 법정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외국인 투숙객에게는 다른 의무가 있다 — 숙박시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여권 또는 국제여행서류와 체류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다.
숙소 → 신고한다
투숙객 →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체크인할 때 호텔 직원이 여권을 가져가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 베트남을 여러 번 다녀본 사람이라면 흔히 봤을 것이다. 그게 이 절차다.
왜 체크인하기도 전에 여권 사진을 달라고 하나
2026년 규정에서 전자신고는 꽤 빠르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신고 방식 | 기한 |
|---|---|
전자신고 (tbltkbtt.bocongan.gov.vn) |
외국인이 숙소에 도착한 즉시 |
| 서면신고 (서식 NA17 · 04/2015/TT-BCA) | 일반지역 12시간 · 산간·오지 24시간 이내 관할 공안 제출 |
신고정보에는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 번호·허가된 체류기간 또는 TRC 관련 정보·해당 숙소의 예상 체류기간 등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 객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호스트나 서비스드 아파트는 체크인 시간에 여권을 하나씩 받아 입력하는 것보다, 입실 전에 정보를 확보해 두고 도착 직후 신고하는 쪽을 선호할 수 있다.
🔴 다만 여기에 중요한 구분이 있다. 베트남 법이 외국인 여행자에게 「도착 며칠 전에 반드시 여권 사진을 호스트에게 전송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핵심은 ① 외국인이 숙소에 여권과 체류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② 숙박시설이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둘이다. 사전에 여권 사진을 받는 건 현장에서 신고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운영 방법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Airbnb 도 호스트가 현지 법률이나 컴플라이언스상 필요한 경우 예약 이후 투숙객에게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그럴 때는 Airbnb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도착 당일 23시까지」는 외국인 규정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이야기 중 하나가 「도착 당일 오후 11시까지, 그 이후 도착이면 익일 오전 8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는 것이다.
대사관 안내문은 이걸 따로 떼어 각주로 달아뒀다.
베트남 개정 거주법(2026년 7월 1일 시행) 상 도착 당일 오후 11시까지, 또는 오후 11시 이후 도착 시 익일 오전 8시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외국인이 아닌 베트남 국민의 임시거주 신고 시 해당되는 내용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기한은 위 표(전자 즉시 / 서면 12·24시간) 쪽이다.
여권 사진을 보내도 괜찮을까
정상적인 숙박업체가 임시거주 신고를 이유로 여권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여권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외국인을 재우면서 신고도 하지 않는 숙소라면 그쪽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권은 개인정보가 많은 문서다.
- 가능하면 예약 플랫폼 내부 메시지 · 숙박업체 공식 계정 · 공식 이메일처럼 예약 상대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쓴다.
- 🔴 임시거주 신고에는 신용카드 번호·CVC·온라인뱅킹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다. 숙박 신고를 이유로 이런 걸 추가로 요구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미신고 벌금은 얼마인가
이 부분은 인터넷 글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라서 법령을 직접 확인해봤다.
현재 적용되는 시행령 282/2025/NĐ-CP 제21조는 숙박시설이 외국인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인원에 따라 벌금을 나눈다. 아래는 개인 기준이며, 같은 위반을 조직이 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두 배가 적용된다.
| 위반 내용 | 개인 기준 | 조직인 경우 |
|---|---|---|
| 외국인 1~3명 미신고 | 300만~500만 동 | 600만~1,000만 동 |
| 외국인 4~8명 미신고 | 1,000만~1,500만 동 | 2,000만~3,000만 동 |
| 외국인 9명 이상 미신고 | 1,500만~2,000만 동 | 3,000만~4,000만 동 |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최대 4,000만 동」 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바로 4,000만 동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9명 이상을 신고하지 않은 조직 형태의 숙박업체에 두 배 규정이 적용될 때 나올 수 있는 상한이다.
여행자에게도 아무 의무가 없는 건 아니다. 외국인이 숙박시설의 신고에 필요한 여권·여행서류·체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행위 역시 300만~500만 동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 여기서도 「여권 사진을 며칠 전에 안 보냈다」 와 「숙소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 제시 자체를 거부했다」 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PAI 와 임시거주 신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다
앞 글의 PAI 와 이번 임시거주 신고를 같이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 PAI (사전 정보 제출) | tạm trú (임시거주 신고) | |
|---|---|---|
| 누가 | 여행자 본인 | 숙박시설 |
| 언제 | 베트남 입국 전 | 숙소 도착 직후 |
| 어디에 | 출입국관리국 | 관할 공안 (통합시스템) |
| 무엇을 | 여행정보 (항공편·첫 숙소) | 체류정보 (누가 어디서 며칠) |
| 투숙객 몫 | 직접 작성·제출 | 서류 제시 |
PAI 에 첫 숙소 주소까지 입력하지만, 그렇다고 숙소의 임시거주 신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PAI 제출 마지막 화면이 직접 그렇게 말한다 — 맨 위 사진의 그 문장이다.
입국 전 → PAI
숙박 중 → tạm trú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번에는 출국 전에 호스트에게 여권과 TRC 정보를 전달했다. 숙소는 호텔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형 건물 안의 객실이지만, 숙박업체가 단기숙박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임시거주 신고도 호스트가 처리했다.
그래서 체크인 전에 「외국인 임시거주 등록이 완료됐는지」를 한 번 확인했고, 관련 메시지는 그대로 보관해뒀다.
📌 대사관도 같은 걸 권고하고 있다 — 숙박시설(관리인·임대인 등)을 통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베트남에 여러 번 다니다 보면 호텔에서 여권을 받아가는 일은 너무 익숙해서 별생각 없이 넘기기 쉽다. 그런데 2026년의 제도를 다시 보니 이 과정은 단순한 체크인 절차가 아니었다. 호텔이든 레지던스든 에어비앤비 형태의 숙소든, 외국인이 실제로 숙박한다면 누가·어디서·얼마 동안 체류하고 있는지 신고하는 별도의 체류관리 절차가 그 뒤에 있다.
앞 글의 PAI 가 베트남으로 들어가기 전의 절차였다면, 이번 임시거주 신고는 들어온 뒤 첫날 밤부터 이어지는 절차다.
안 적은 것
- 호스트가 실제로 어느 화면에서 어떻게 신고했는지 — 나는 결과만 확인했고 그 화면을 본 게 아니다.
- 일반 호텔 체크인에서 요구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 이번 숙소는 아파트형 건물의 객실이었다.
- 신고가 안 된 채로 묵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 겪지 않았다.
- 벌금이 실제로 부과되는 현장 — 법령 조문을 확인한 것이지 사례를 본 게 아니다.
- 호스트·업체명·정확한 숙소 주소 — 쓰지 않는다. 지역은 하노이 동다군까지만.
확인 기록
| 확인일 | 2026년 9월 20일 |
| 내가 한 것 | 출국 전 여권·TRC 정보 전달 → 호스트가 임시거주 신고 → 완료 확인 · 메시지 보관 |
| 숙소 형태 | 아파트형 건물 안의 객실 · 숙박업체가 단기숙박으로 운영 · 하노이 동다군 |
| 신고 주체 | 숙박시설 (투숙객은 서류 제시) |
| 근거 규정 | 87/2026/TT-BCA (2026-07-24 시행) · 기존 53/2016/TT-BCA 대체 |
| 전자신고 | tbltkbtt.bocongan.gov.vn · 도착 즉시 |
| 서면신고 | 서식 NA17 (04/2015/TT-BCA) · 12시간 / 산간·오지 24시간 |
| 시스템 통합 | 2026-05-21 — 외국인 임시거주 + 자국민 숙박 통보 일원화 |
| 대사관 안내 | 2026-08-04 「베트남 내 외국인 숙박(임시거주) 신고 관련 안내」 |
| 🔴 주의 | 「당일 23시 / 익일 08시」는 베트남 국민 기준 — 외국인 아님 |
이 글은 Vietnam Archive 시리즈 48편입니다. 이전 편은 2026 베트남 입국신고서(PAI) 작성 기록입니다. 관광지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직접 만난 거리, 음식, 숙소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까지 기록합니다. 짧은 사진 기록은 틱톡 @the8842과 인스타그램 @michaelhan1004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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