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워크퍼밋, 한국에서 넉 달 전부터 준비했다 — 서류 4종과 영사확인
학위증·범죄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떼고 번역공증과 영사확인까지. 한국 업체에 434,500원, 업무일 9~10일. 도장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받는다.

※ 이 글은 전문 행정대행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제가 워크퍼밋을 위해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영사확인을 받은 경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구 서류와 절차는 신청 시점·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시점의 현행 규정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거주 등록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가능했던 건 노동계약서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 노동계약서를 받으려면 그 앞에 또 준비할 게 있었다. 그리고 그건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
입국은 2025년 2월이었지만, 서류 준비는 2024년 11월에 시작했다. 넉 달 앞이다.
한국에서만 뗄 수 있는 것들
베트남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류와, 한국에서 떼어 가야 하는 서류가 나뉜다. 후자는 이 세 가지였다.
| 서류 | |
|---|---|
| 1 | 학위증명서 |
| 2 | 범죄경력증명서 |
| 3 | 경력증명서 |
여기에 졸업증명서까지 함께 준비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가 따로 있는데, 이건 보통 베트남 현지 병원에서 받으면 된다. 다만 나는 당시 한국에 머물고 있어서 이것도 한국에서 발급받았다.
영문이나 번역본까지 바로 떼어 주는 병원도 있었지만 예약 대기가 너무 길었다. 그래서 H-2 비자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고, 나온 건강진단서를 별도로 번역·공증하고 필요한 기관 확인을 진행했다.
결국 한국에서 하면 다른 서류와 똑같이 번역·공증·기관 확인·영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대행비도 추가로 든다. 현지 병원에서 하면 이 과정이 통째로 빠지니, 급하지 않다면 건강진단서는 현지에서 하는 편이 간단하다.
전부 영문으로 발급받았다. 업체 말로는 보통 현지에서 영문을 요구하고, 가끔 베트남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번역공증 + 영사확인
서류를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베트남 관공서가 받아주려면 두 단계가 더 붙는다.
번역공증과 영사확인이다.
이 두 가지를 한국의 대행 업체에 맡겼다. 2024년 11월 27일에 문의했고, 진행 내역은 이랬다.
| 서류 | 4종 (학위·졸업·범죄경력·경력) |
| 발급 언어 | 영문 |
| 처리 | 번역공증 + 영사확인 |
| 소요 | 업무일 9~10일 |
| 비용 | 434,500원 |
| 완료 | 12월 9일 (스캔본) |
| 발송 | 12월 13일 (우체국 등기) |
업체에 물어본 것 중 하나가 유효기간이었다. 답은 “따로 없다”였다. 실제로 나는 12월에 받아서 2월에 들고 갔다. 다만 이건 그 대행업체 기준이고, 관공서·비자 종류에 따라 ‘발급 6개월 이내’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니 서류마다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도장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받는다
여기서 한 번 헷갈렸다.
현지에서 “한국 영사관 도장“을 받아 오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 정부의 영사관을 말하는 건지 헷갈려서 되물었다.
한국 영사관이라는 게, 주한 베트남 영사관을 말하는 건가요?
맞았다.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받는 도장이다. 현지에서는 이걸 tem tím, 그러니까 **“보라 스탬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두 기관을 거친다.
| 순서 | 기관 | 날짜 |
|---|---|---|
| 1 | 대한민국 외교부 / 재외동포청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2025-03-27 |
| 2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CHỨNG NHẬN / HỢP PHÁP HÓA LÃNH SỰ) |
2025-03-28 |
한국 외교부 인증을 먼저 받고, 그 인증서를 들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영사확인을 받는다. 사진의 위쪽 파란 직인이 재외동포청, 아래쪽 붉은 직인이 베트남 대사관이다.
하루 차이로 처리됐다. 문서 하나에 도장 두 개가 겹쳐 찍혀 있는 셈이다.
회사가 준비하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준비할 서류와 별개로, 고용하는 회사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또 있었다.
| 회사 준비 서류 | |
|---|---|
| 1 | 사업자등록증 — 공증 사본 4부 |
| 2 | 회사 정관 — 각 페이지 간인 + 첫 장 도장 |
| 3 | 서류를 제출할 직원 정보 (신분증 + 사회보험카드 4부, 원본 지참) |
그래서 이 과정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회사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도 조건이 붙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다.
정리하면
2024.11.27 한국 업체에 문의
2024.12.09 번역공증 완료 (434,500원)
2024.12.13 우체국 등기 발송
2025.02.22 베트남 입국
2025.03.27 대한민국 재외동포청 인증
2025.03.28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12월에 번역공증을 받고, 영사확인은 이듬해 3월에 처리됐다. 서류에 유효기간이 없다는 게 이래서 다행이었다.
몇 가지 덧붙임
미리 받아둘 수 있다. 베트남행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학위증 정도는 미리 떼어둘 만하다 — 나중에 급해지면 이게 병목이 된다. 단, 범죄경력증명서처럼 ’발급 몇 개월 이내’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시점을 확인하고 떼는 게 안전하다.
영문으로 떼는 게 기본이다. 한글 서류를 떼어 놓고 다시 번역을 맡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영문으로 발급받는 편이 낫다.
영사확인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다. 한국 정부 기관이 아니다. 그 앞에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인증이 먼저 필요하다.
이건 2024~2025년의 내 기록이다. 요구 서류도 비용도 업체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도는 바뀐다.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길.
다음 편은 이 서류들이 실제로 쓰인 곳 — 워크퍼밋과 장기비자다. 3개월짜리로 들어간 비자를 1년 이상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 Seoul, Korea → Hà Nội, Vietnam · 2024년 11월 ~ 2025년 3월
이 글은 Vietnam Archive 시리즈 23편입니다. 이전 편은 베트남 임시거주 등록이고, 다음 편은 베트남 워크퍼밋 1,000달러입니다. 관광지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직접 만난 거리, 음식, 카페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장면들을 기록합니다. 짧은 사진 기록은 틱톡 @the8842과 인스타그램 @michaelhan1004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속한 묶음